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한강서 낚시하다 지뢰 폭발…법원 “정부가 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강변에서 낚시하던 중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중상을 입은 70대 남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정부는 치료비와 위자료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포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낚시하기 위해 낚시 의자를 땅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다. 지뢰가 폭발하면서 A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폭발한 지뢰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역에선 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도 발견됐다. 하지만 당시 이 지역엔 지뢰 경계표지가 없었고, 군도 지뢰 수색 및 제거 작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부터 집중호우 등으로 강화도와 임진강변, 한강변 등지에서 지뢰 폭발 추정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국군은 북한이 지뢰를 설치했는지에 관계없이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경계표지 설치와 지뢰 수색·제거 작전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낚시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