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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동행인 없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다음 주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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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 서울 마곡동 일대서 주행 테스트

‘현장 요원’ 배치 않는 실외 자율주행 첫 사례


한겨레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의 주행 모습. 로보티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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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가 다음 주중 실외에서 ‘현장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로봇의 자율주행 테스트에 나설 예정이다. 본격 상용화에 앞선 실증 사업 단계이긴 하나 동행인 없이 로봇의 실외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국내 첫 사례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에 맞춰 현장 요원을 배치한 상태에서 하는 실외 로봇 자율주행 실증 사업은 이미 2년 전부터 계속해왔고 다음 주 중 사람을 붙이지 않는 로봇 주행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격 관리자 1명의 총괄 관리 아래 다수 로봇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 음식 따위를 배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아직은 서비스 테스트가 아닌 주행 테스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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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의 주행 모습. 로보티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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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의 김호철 과장은 “규제 샌드박스(특례)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는 10여곳 중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로보티즈였고, 동행인을 배치하는 않는 이번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 단계 진전된 로보티즈의 실증 사업은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따라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로봇업계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현장 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해볼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히고 이날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원격관제를 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장 요원 대신 원격 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완전원격 관제를 하기 어려운 기업은 현장 요원을 배치해 로봇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 관리하면 된다.

현행법에선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여겨져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통행할 수 없다. 로보티즈블 비롯해 일부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운행은 정부의 규제 특례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는 로봇 1대마다 운전면허를 딴 현장 요원을 1명씩 붙여 졸졸 따라다녀야 한다. 실외 주행과 달리 호텔 등 실내에서 이뤄지는 로봇 서비스는 이미 여러 곳에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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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로보티즈 누리집


김병수 대표는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의 경제성을 지금 단언할 순 없으나, 맥킨지(컨설팅 업체)를 비롯한 전문기관에서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를 조기에 해제한 선진국에서 발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망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예전엔 사람이 걸어 다니며 물건을 배달했는데, 지금은 오토바이와 ‘앱’으로 대체됐다. 앞으로는 로봇 운영자와 로봇이 이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 본다”며 “택배 서비스를 100% 자동화할 순 없을 테고 로봇이 택배 기사를 돕거나, 택배 기사가 관제사 역할을 하면서 여러 대의 로봇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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