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이 3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소유지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 소속 평검사 1명이 오는 27일자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에 파견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월 김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를 맡아 같은 해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재판의 공소유지는 당시 수사팀이었던 수원지검 소속 검사 2명이 맡고 있는데, 격주 단위로 공판이 이뤄지는 주요 사건임에도 전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팀장이었던 이정섭 공정거래조사부장과 임세진 범죄수익환수부장도 공판에 계속 참여하지만, 이들 모두 소속청 업무와 함께 공소유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의 11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예정된 증인신문이 진행된 후 9월 2일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