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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LH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부당거래, LH 및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현황 감사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익감사 청구의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LH 임직원을 제외하고도 지난 해 5~7월 감사 과정에서 25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가 관여한 106개 공공택지지구를 모두 살펴 봤는데,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는 LH 직원 8명에게 특히 집중됐습니다.
LH 서울본부에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업무보고와 주간경영 자료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확인한 뒤 인접 지역의 땅과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5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런 유사 사례가 대전, 전북, 대구, 경남지역본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모두 개발 지역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발지와의 거리는 최소 50m에서 최대 500m 이내 범위였습니다.
또 LH의 토지매입 권한을 활용해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한 뒤 지인에게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5년 LH 강원본부에서 근무했던 B씨는 LH를 통해 필지를 비교적 저렴하게 매입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팔았고, 토지를 매입한 지인들이 다시 사인에게 되팔아 6억 1000만 원의 이득을 보는 식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LH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B씨는 사장의 매각 계획 승인과 동료와의 협의도 없이 전결 처리로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게 해 LH의 토지 매입 명분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농지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해선 LH 직원 10명, 국토교통부 직원 5명, 민간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 적발된 직원들에게 해임을, B씨에겐 파면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이용실태와 관련한 경작현황 조사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농림부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지난해 7월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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