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단독] 한컴 대표 '사고후미조치 벌금형'…"피해 승용차 전손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고발생 뒤 처신 등 비추어 죄책 무겁다"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기대와 역할 참작"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저녁 8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 안전지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가 전손 처리될 정도로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충격의 경위와 정도, 사고 발생 뒤 처신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사회적 기대와 역할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일 김 대표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운전 중 동생 유죄 사실을 듣고 과호흡이 왔다"며 "인근에 주차하고 피해 차주와 1시간 내 보험처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안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