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대전지부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서 집회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하이트진로 공장 앞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25일 오후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불법행위가 과격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 집회 도중 공장을 드나드는 화물차를 가로막아 여러 차례 운행을 방해했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과 대전 등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불법집회를 한 조합원 27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한 뒤 50여 일째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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