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람이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종부세 분할 납부 신청자는 7만9831명이었다. 2020년(1만9251명)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2017년(2907명)에 비하면 27배 폭증했다. 신청자 수 규모는 역대 최대다.
종부세 분할 납부 신청자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급증했다. 종부세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분납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뜻은 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진 게 영향을 미쳤다. 2018년까지 매년 3000명 안팎이던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분납 세액 기준이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 2019년 1만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1만9000명, 지난해에는 8만명에 육박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분할 납부 신청자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든 데다, 윤석열정부가 종부세 과세 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했다. 기본공제금액은 일반 주택 보유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1.2~6%에 달했던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0.5~2.7%로 크게 줄었다. 기본공제금액이 오르고 세율이 내려간 만큼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69호 (2022.07.27~2022.08.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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