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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공시가 3억 이하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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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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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늘(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산정할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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