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이자카야에서 먹튀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이자카야를 운영 중인 작성자 A씨는 지난 16일 성인 남성 두 명과 여성 두 명이 술과 안주 포함 11만5000원치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고 적었다.
A씨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먹튀 사건'인데 그동안은 신고하는 법을 몰랐지만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가르쳐줬다"며 "경찰이 지문 채취를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컵, 접시 등을 수거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 태어난 지 200일도 안 된 아기도 있고 코로나로 빚도 있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며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 범인을 꼭 잡아 돈을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 전날인 19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양주 별내동 먹튀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사연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남양주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인 작성자 B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쯤 일가족 세 명이 들어와 막창 6인분과 공기밥 1개, 음료수 2개 등 8만3000원어치를 시켜먹은 뒤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엔 경기도 수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중년 남성 손님 3명에게 먹튀를 당했다며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이 자영업자는 "40~50대 중년 남자들이 와서 15만6000원어치 먹튀했다"며 "당시 남편이 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세 명이 가게 안쪽에 앉아 남김없이 싹 먹고 나갔길래 남편은 뒷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간 걸로 알았다. 뒤늦게 문밖에서 기다리고 찾아봤지만 끝까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같은 달 1일엔 홍대 인근 술집에서 여성 3명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연이, 3일엔 대전에서 무려 63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슷한 일이 계속되자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적극 알리는 한편 경찰 신고에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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