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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이 코로나19에 걸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차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 22일 법원 확대회의에서 재판 진행 업무 등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자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생·농민공 등 노동자 단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회복한 사람에 대한 취업 차별을 단호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신문망 등이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차별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감염 이력자를 채용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업체는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하므로, 사실 기업만 비난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이력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고용시장에서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봉쇄를 겪은 상하이에서 디즈니랜드, 폭스콘, 상하이 다이킨에어컨 등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했다가 퇴원한 누적 인원은 22일 현재 22만 1천500여 명입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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