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장관이 인사권 가지면 안 되는 증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사권 안 가진 상태서도 막강한 권한”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국민 등지게 돼”
서울신문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내용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3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총경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회의가 종료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조치됐다.

류 총경은 인사 발령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래서 총대를 메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발령 직전까지도 경찰 지휘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전날 경찰청장 후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찬을 하며 회의 결과를 들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후보자와 만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그래서 누가 후보자 오찬에 갈지 정하고 있었는데 회의 도중 오후 4시에 회의 참석은 불법이니 갑자기 해산하라고 직무명령이 내려왔다”며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기발령 인사가 났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국민을 등지게 된다”며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 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징계로 바뀌었겠나.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었을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24일자로 류 서장의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경찰청은 전날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