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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기부 행위' 안산지역 농협 조합장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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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실시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지역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 상임이사 B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조합장이던 A씨는 선거를 앞둔 2022년 7월과 8월사이 조합원 37명에게 76만여 원 상당의 고객용 사은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조합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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