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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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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금감원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도 "중징계 취소해야"

대법원 확정판결시, 우리금융 회장 연임 도전 가능]

머니투데이

우리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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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연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더 덜어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어서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이 확실해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22일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에서 금감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시장의 채권 금리 급락으로 원금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했고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내부통제 소홀을 이유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 등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연임과 3년간의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자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징계 취소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8월 1심(행정소송)에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사유로 제시한 5가지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4개 사유는 모두 배척했다.

우리은행이 금융상품 선정·판매 시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4가지 위법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이 위법하므로, 수위를 낮춰 징계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가지 사유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특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를 적시하지 않은 지배구조법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선고 후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불복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항소심 승소로 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연임 도전이 가능해 진다. 우리은행장을 거쳐 우리금융 회장에 오른 손 회장은 내년 3월이 임기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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