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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방통위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돼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앱 지출 규모가 지난해 7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그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연구반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반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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