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학교에서 채플 수업 이수를 의무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학교의 한 학생은 채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해당 수업 내용이 문화 공연, 인성 교육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과 수업 방식이 예배 형식이 아닌 점 등을 언급하며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미리 충분히 안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업 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등이 명시된 점,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채플 이수가 의무인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함이 마땅하다"고 권고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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