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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접종 후 42일 내 숨지면, 원인 몰라도 1천만 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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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도 접종 후에 42일 이내에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소 건강했던 중학생 호준 군은 지난해 말 1,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올 2월 말 자다가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