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과 업계는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4곳을 초과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담보대출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를 산정할 때 고객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도록 모범규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관리에 나서는 건 최근 4년간 대부업을 포함해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2017년 말 417만명에서 지난해 말 451만명으로 34만명(8.15%)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액은 603조원으로 4년 전보다 22.8%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의 1인당 채무액은 같은 기간 1600만원 늘어 1억3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세대에서 다중채무액이 최근 4년간 33.8% 늘어나면서 전 세대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생계자금으로 많이 쓰이는 카드론이 크게 늘어난 점도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이용을 제한하려는 이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24조8000억원(잔액 기준) 수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5.2% 상승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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