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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전자발찌범 범행 못 막은 경찰…"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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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경찰과 보호감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소송을 이어왔는데, 대법원이 어제(14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8월, 두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30대 어머니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