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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ick] 캐디 앞에서 '풀스윙'…코뼈 부러뜨리고도 18홀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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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2년 선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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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를 앞에 둔 채로 골프공을 쳐 얼굴을 맞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석용)은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안면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에 있는 웅덩이나 연못)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이 해저드 구역으로 들어가자 캐디는 "해저드이니 가서 칠게요"라며 이동한 뒤 공을 칠 것을 안내한 뒤, 다른 일행의 경기 보조를 위해 전방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주변에 따로 주의하라고 알리거나 신호를 주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풀스윙으로 채를 휘둘렀습니다. A 씨가 공을 친 지점과 캐디의 거리는 겨우 10m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친 공에 얼굴을 맞은 캐디는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캐디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A 씨 일행은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18홀을 모두 다 돈 뒤에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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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캐디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을 치는 행위의 위험성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중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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