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022년 7월 2일 고(故)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형 이래진씨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등이 연평도 인근 해역을 운항 중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5호에서 국화를 바다에 던지며 이대준씨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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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잇따라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다.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국방부는 고(故)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실종 사흘 뒤인 2020년 9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년 가까운 시일이 지난 지난달 16일 윤 과장은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하고, 고발 관련 근거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과 성명불상 국정원 직원 1명을 두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으로 검찰은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5년 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서버를 통째로 파헤친 탓에 이후 다른 나라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이 돼서야 복구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절제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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