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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Pick] "저 알죠" 20대 직원 스토킹한 '공포의 50대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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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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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직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말을 걸고 스토킹한 50대 손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 3 단독(판사 민성철)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대 직원 B 씨의 근무지로 여러 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9일 A 씨가 한 복합쇼핑몰에서 근무하는 B 씨를 처음 본 뒤 시작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B 씨는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 씨의 접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름여 뒤 A 씨는 다시 B 씨의 근무지를 찾았고, 당시 휴무였던 B 씨가 보이지 않자 다른 직원들에게 "그분 안 오셨나"라고 물으며 근무지 안쪽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날에도 A 씨는 B 씨의 근무지를 찾아와서 B 씨와 그 동료들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말을 걸었고,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분 뒤 다시 B 씨를 찾아가 말을 걸며 주의조치를 무시했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같이 호텔 가자", "결혼하고 싶다",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라며 말을 걸었으며, 12월 중순까지 세 차례 근무지를 찾아와 "저 알죠"라고 말을 걸거나 웃으며 B 씨를 쳐다보는 등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판단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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