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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아파트 3층에서 창 밖으로 집어던져 죽게 한 반려견 주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 2월 7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라며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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