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윤리위 새벽 결론···국민의힘 ‘대혼돈’
이양희 “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아”
‘측근’ 김철근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지 기간 동안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중징계로 평가된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켰고, 이는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거라고 봤다.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 징계가 이뤄지면서 윤리위 이전부터 혼란스러웠던 여권은 더 큰 혼돈에 빠지게 됐다. 이 대표의 징계를 중심에 두고 국민의힘은 반쪽으로 갈라져 내홍 양상을 보일 걸로 관측된다. 윤리위는 김철근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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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약 8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윤리위 규칙 4조로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나열한 뒤 “김철근 실장이 본인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약속 증서를 단독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철근 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다만 “위원회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 당원(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참작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 징계 개시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이 대표 징계를 개시하면서 그 사유로 ‘증거인멸교사의혹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제시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이날 두번째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징계를 확정지었다. 김철근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2024년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 당적으로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에 앞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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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6개월 역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징계 기간 동안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앞서 윤리위 결과가 나오기 전 징계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당원권 정지 기간을 제하더라도 6개월 가까운 임기가 남는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김순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말해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를 마친 뒤 최고위원 잔여 임기를 채웠다. 이 대표는 이 선례를 근거로 남은 임기를 채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도 함께 취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징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당 내홍은 필연적일 걸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이나 인사들이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윤리위 전의 갈등보다 더 강한 전면전이 예상된다. 이 대표를 중심에 둔 혼란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징계가 정치적 사안인 권력 다툼이란 프레임이 됐고, 그 배후에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윤리위가 더 이상 사실 관계를 다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며 “인민재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이들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순봉·정대연·문광호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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