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정밀진단기관은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을 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한 후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다.
특·광역시 중 이러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은 세종이 처음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일곱 번째다.
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ASF 정밀진단 기관 지정으로 기존에 신고부터 진단까지 소요되던 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게 돼 지역에서 ASF 의심축이 발견될 시 초동대응이 가능해져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통상 ASF는 백신을 통한 예방이 불가능해 신속한 질병진단과 정확도가 확산 차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ASF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에서 최초 발생한 후 현재까지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지역 양돈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세종과 30여㎞ 떨어진 보은군에서 ASF 양성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이를 보인다.
박미선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세종은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조류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졌다”며 “다만 농가에서의 차단방역과 의심축 발생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가에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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