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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안성 동일제강 공장서 60대 근로자 감전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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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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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10시 40분쯤 안성에 있는 동일제강 공장에서 기기를 이용해 철강선 이음부를 연마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동일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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