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檢,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검찰에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오후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중요한 증거"라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7월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진씨는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당론을 채택해달라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변명조차도 없었다"며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이달 13일까지 의결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록물 공개 안건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거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최소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유족은 이날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중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 다리 역할을 했던 강 군단장이 두 기관에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씨 사망을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설훈 의원, 사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올린 신동근 의원을 8일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우 위원장과 설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계획이다.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사건 2년여 만인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유족은 '월북 프레임'을 짰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당시 해경 관계자 등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