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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투기과열지구 6곳·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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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대전 4개구·경남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대구 나머지 지역·경북 경산·전남 여수·순천·광양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에선 안산·화성 일부 지역 규제지역 지정 해제 결정

서울 비롯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나 세종, 울산 남구 등은 규제 그대로 남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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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권 가운데 대구와 대전, 경남 창원의창 등의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의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이나 세종시 등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49곳, 조정대상지역을 112곳 지정해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방권 가운데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는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는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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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각각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지방권 중에서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한번에 지정된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이라고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세로 전환된 경우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던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역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 달 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 달 5일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는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 심의위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또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 나아가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 이전에라도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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