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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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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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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다른 개념으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징역형 집행 정지 신청·심의가 가능하다.

수감 중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양지청은 이를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 넘겼다.

검찰의 형 집행정지 허가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수형자가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병원측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게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해당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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