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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Pick] '현관문 밀봉하고 학교도 안 보내'…7세 딸 감금한 친부 ·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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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을 1년 6개월가량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고모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친딸을 자택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오늘)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누나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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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친딸을 집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외부와 일체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 소집에 딸을 보내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실시한 가정방문에도 일체 불응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뤄진 온라인 수업에도 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자택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으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고모인 A 씨의 누나들은 함께 살면서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 아동에게 교육하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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