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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입장료 받고 변태 성행위 알선...업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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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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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입장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변태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밤 11시쯤 음행매개 등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일반 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입장객을 받아 집단성교나 성행위 관전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상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하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단속된 업소는 팔로워 1만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입장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장객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속 현장에선 손님들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석한 입장객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약해 경찰은 이들에 대해선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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