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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수사권 커진 경찰, 인권실태 진단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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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인권보호안 마련(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이 인권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매뉴얼 마련을 위해 '경찰 인권 실태조사' 정책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물리력 행사의 오·남용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자체적인 인권실태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112 신고와 수사·교통·집회 및 시위 등 치안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적절히 섞어 적정 수준의 표본을 설계할 계획이다.

경찰관과 경찰청 소속 직원을 상대로 근무 환경 등 내부 인권진단도 한다. 차별,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만족도와 고충 사항, 구성원이 느끼는 전반적인 인권보장과 양성평등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진단을 위한 유형과 방법, 추진체계,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경찰 활동과 환경 전반의 인권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경찰 직무 전반의 인권침해 위험 요소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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