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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美대법, ‘낙태 허용’ 판례 49년 만에 폐기... 州 정부에 권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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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 對 반대 4로… 낙태권 존폐, 주정부·의회로 넘어가

‘뉴욕 공공장소에서 개인 총기 규제 위헌’ 판결도 큰 파장

미국 여성들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반세기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24일(현지 시각) 로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낙태 규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보수성향 지역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법관 찬성 5대 반대 4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를 결정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7대2로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당시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와 텍사스 주 정부를 대표했던 검사 ‘웨이드’의 이름을 따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이 판결은 여성의 낙태에 관한 각 주 정부의 입법의 위헌 여부를 따질 때의 기준이 됐다. 보수 성향 지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로 대 웨이드’ 판례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보수진영과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진영의 팽팽한 이념구도가 보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폐기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중이던 2020년 9월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 이념 지형이 6대3으로 보수 쪽으로 쏠렸다. 이 때문에 판례가 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왔다. 앞서 지난달 보수 성향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결정문 초안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유출되면서 판례 파기가 가시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전날에도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의 이념 구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총기 소유를 허가받은 일반인이라도 집 밖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휴대해야 할 경우 적정한 이유를 소명하고 사전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뉴욕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20세기 초 뉴욕시에서 마피아 조직 등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자 191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뉴욕주는 면허 없는 총기 휴대를 중범죄로 규정해왔다.

지난 5월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어린 학생과 교사 등 21명이 숨진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100년 넘게 유지해온 총기 규제까지 허문 것이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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