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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보내려 해도 자리 없다"…'6호 처분' 소년범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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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살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에서 죄의 무게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1호 처분, 2호 처분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열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크게 소년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와 사회에서 보호관찰이나 봉사 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간 성격인 6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년원에 갈 정도로 죄가 무겁진 않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사설 기관에 맡겨서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자는 겁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아이들을 받아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