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BBQ와 윤홍근 회장이 옛 가맹점주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윤 회장이 자신의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윤 회장은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고,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은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BBQ와 윤 회장은 A 씨 등을 상대로 1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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