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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자국 역외영토 화물 운송 제한에 리투아니아·EU 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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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고조행위, 대응조치 있을 것"…크렘린·안보회의도 대응 경고

연합뉴스

러시아 외무부 청사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발트 3국의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경유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州)로 가는 화물 운송을 대폭 제한한 데 대해, 러시아가 자국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 대리와 유럽연합(EU) 대사를 외무부로 잇달아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1일(현지시간) 언론보도문을 통해 "모스크바 주재 EU 대사 마르쿠스 에데러가 외무부로 초치됐다"면서 "칼리닌그라드주와 러시아 본토 사이의 화물 운송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반러조치를 취한 데 대해 단호한 항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어 "법적·정치적 의무를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EU의 그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면서 "(리투아니아를 통한) 칼리닌그라드로의 화물 운송을 즉각적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외무부는 "그렇지 않으면 대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에는 주러 리투아니아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리투아니아 정부의 조치는 불법적이고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향후 며칠 동안 이에 대해 깊이 분석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사무총장 격)도 이날 칼리닌그라드에서 주재한 국가안보 현안 회의 뒤 화물 운송 제한 사태와 관련 "그러한 적대행위에 대해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 간 협의체에서 관련 조치가 검토되고 있으며, 조만간 (그러한 조치가) 채택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리투아니아 국민에게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톤 알리하노프 칼리닌그라드주 주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리투아니아 철도 당국이 칼리닌그라드주 철도 당국에 18일 0시부터 EU 제재 대상 상품의 리투아니아 경유 운송이 중단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운송 제한 품목이 건설자재, 시멘트, 철강 제품 등으로 전체 리투아니아 경유 화물의 40~50%가 된다고 설명했다.

인구 약 270만 명의 발트해 연안 소국 리투아니아는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뒤 2004년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가입했으며, 러시아와 갈등 관계에 있다.

리투아니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독자 제재를 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EU의 대러 제재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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