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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40대 스토커女의 집착…20대男 직장 찾아가 임테기 두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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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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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조치에도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남성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화기를 사면서 B씨를 알게 된 후 B씨의 거절 의사에도 지속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해 10월 30일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를 두고 가면서 "잘 사용해"라고 말하는 등 9차례에 걸쳐 과자나 여성용품, 임신테스트기 등을 B씨 직장에 두고 간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 조치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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