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외에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화물연대 차주들이 유가 상승분을 보다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유가반영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원희룡 장관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화물연대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을 거쳐 지속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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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원 장관은 "현재 화주, 운송사, 차주, 공익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운송사와 차주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과대 대표'되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전문가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구성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이끌어내기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화주단체들은 그 동안 위원 구성 등을 문제삼으며 위원회 보이콧을 해왔다. 화주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설문에 의존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차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제출이 제대로 안돼 설문에 의해 비용이 산정되는 게 치명적인 문제"라며 "적정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세청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해결이 안되는 등의 문제를 유지한 채 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2020년부터 3년 간 시행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에 따르면 일정부분 효과가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차주의 소득 증가, 근로시간 감소는 효과가 있었고 운송업체의 이익이 줄면서 다단계 등 구조개선의 효과도 크다고 분석됐다"며 "아울러 사회적 갈등이 줄면서 운송거부가 줄어든 효과도 있었던 반면 과적, 과속 등 안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다수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가반영 표준계약서 도입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과거 운송거부 사태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유가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왔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안전운임제가 시차를 두고라도 유가를 반영하는 반면 나머지 차주는 개별 교섭에만 맡겨져 운행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운송거부 이전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필수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도를 도입해야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대표적으로 유가반영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현재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권고하는 안전운송원가 제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품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화주,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이런 문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원 구성 즉시 국회 법 개정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열악한 상황에 방치된 화물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지만 제기된 문제를 개선해 운영하자는 입장"이라며 "화물연대와 저희만 합의해서 결정될 게 아니라 비화물연대를 포함해 보다 많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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