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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휘발유에 의한 방화'…국과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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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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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발화 원인이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과수가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이렇게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로 현장에서 사망한 53살 천 모 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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