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대비 저금리 대출 전환
차주 맞춤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 마련도
지난 4월'17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한 업주가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다. 2022.4.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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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지원했던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저금리 대출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화된 대출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연착륙 조치의 일환이다.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융자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올해 7월과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보 특례보증 8조5000억원을 통해 은행·비은행의 고금리 대출(금리 7% 이상)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금리 12~20% 수준) 2000억원을 소진기금 융자(금리 4~7% 수준)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및 상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 수립 시에는 차주 신청시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차주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도 5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총 30조원 규모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상환일정 조정하고 상환기간 등에 따른 조정금리 차등화, 연체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이달 종료되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의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 또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4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을 별도로 추진해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약 4조원 규모의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보증료 감명 0.5%포인트)을 지원하고 신보·기업은행 재원을 활용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또 한계기업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에 대비해 시장의 기업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일부 완화됐던 신용위험평가 운용을 내실화한다.
구조조정 자금 조성을 위해선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업구조 혁신펀드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해 필요한 곳에 재정투입을 추가 검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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