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금품 받은 유권자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원문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입력 2022.06.13 21: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