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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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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1주일째...경찰 조합원 총 44명 체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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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 44명이 체포되고 2명이 구속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간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총 44명을 체포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대부분 업무 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구속한 조합원은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와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이다. 울산경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 40대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총파업 첫날인 지난 7일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단지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B씨도 지난 1일 구속됐다. B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쯤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오던 3.5톤짜리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30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남구준 본부장은 ”현장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 뿐 아니라 화물차주나 비연대 노조원에 대해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 등 전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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