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대구 방화범, 자기 변호사에게도 '거친 말'…4년 전 국민신문고 민원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A변호사, 모언론에 "내게도 자주 험한 말…사건 당일 패소하고도 차분"

2018년엔 국민신문고 통해 관련자 압박한 듯…수성경찰서에 민원 이관

뉴스1

12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9일 발생한 대구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 발인이 잇따라 엄수되고 있다. 유가족과 동료 법조인 등이 떠나는 운구 행렬 뒤에서 머리를 숙여 영면을 기원하고 있다. 2022.6.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대구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용의자 천모씨(53·사망)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평소 험한 말을 자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천씨의 재개발 사건 관련 소송을 맡은 A변호사는 "천씨가 자신(A변호사)에게도 험한 소리를 자주 내뱉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A변호사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천씨의 재판 태도가 불량해 재판부로부터 제지도 많이 당했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하듯 나한테도 험한 소리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변호사는 천씨가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를 저지르기 전 가장 마지막에 만난 인물로, 사건 당일인 지난 9일 오전 10시 대구고법 민사 2부에서 진행된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천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선고 공판에선 재판부 선고만 내려지기 때문에 변호사는 출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그날은 천씨가 따로 부탁해 A변호사가 참석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천씨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천씨는 패소했다.

A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오전 10시10~20분쯤 헤어졌는데 천씨가 패소 후에도 평소보다 더 흥분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A변호사를 마지막으로 본 뒤 천씨가 곧바로 집으로 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흉기 등 범행도구를 챙겨 대두지법 인근의 법무빌딩으로 왔고, 도착 직후인 10시55분쯤 방화한 것으로 미뤄 판결 전에 이미 치밀하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의 경우 범인이 사전의 범행할 기미를 전혀 내색하지 않은 계획범죄의 전형적 유형이 천씨에게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천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천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재개발지역 사업에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 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에 실패한 그는 시행사 측을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송사와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대측 법률 대리인인 B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 당시 B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C변호사 등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년째 이어진 재판과 송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천씨는 시행사 측 관계자, 재판 관계자 등은 물론이고 금전 관계가 얽힌 지인 등과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쯤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 금전 관련인 등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가권익위원회는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서를 내고, 이 답변서와 천씨의 민원을 대구 수성경찰서에 같은 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서는 현재 수성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dnams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