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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범행도구 챙겨 방화까지 8분'…속속 드러난 방화범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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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의자 천 모(53·사망)씨는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로 돈을 잃고 벌어진 잇단 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하루 전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범행 약 1시간 전 열린 민사소송에서 지기도 했습니다.

법원판결문 등에 따르면 천 씨는 2013년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와 투자약정을 하고 모두 6억 8천여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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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천 씨는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 3천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결과 시행사만 천 씨에게 투자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나와 시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천 씨에게 돈을 주지 않자 천 씨는 시행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고 그 결과 패소했습니다.

이때 시행사 대표이사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지난 9일 불이 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출장 중이어서 화를 피했습니다.

이후 천 씨가 다시 항소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 씨는 온라인상에서 시행사 대표이사를 비방한 일 등으로 고소돼 범행 전날인 8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범행 당일에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인 모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 9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재판이 이어지자 천 씨는 자신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은 상대편 변호사에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당일인 9일 그는 오전 재판 일정에 맞춰 집을 처음 나섰다가 재판 후 다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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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천 씨는 오전 10시 47분쯤 사건 현장과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인 월세 사는 아파트에서 흰색 천으로 덮은 뭔가를 승용차에 실은 뒤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53분쯤 그는 이 물체를 들고 법무빌딩 2층에 들어섰고, 범행 현장인 203호 방향으로 간 후 23초 만에 불이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건 발생 시점은 오전 10시 55분입니다.

범행도구를 가지고 집을 나서 방화를 할 때까지 8분이 걸린 셈입니다.

이 불로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 씨 자신까지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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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쓰인 인화물질은 휘발유로 확인됐고 현장에서는 피해자 2명을 찌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나왔습니다.

20여 초의 짧은 시간 동안 방화와 흉기 난동이 모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직전 재판에 패소한 일이 범행할 생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한다"며 "그전에는 해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순식간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천 씨 주변을 조사한 결과 그는 약정금 반환 소송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 본가를 둔 천 씨는 소송 과정에서 혼자 대구로 전입해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이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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