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주류도매업체 용달 차량이 주류를 받아 가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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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집단적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의자의 신분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서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집회를 주도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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