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입장 자료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7년에 비해 50㎞ 이하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 요금이 최대 42.6%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 물량은 전체 컨테이너 운송 물량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주협의회는 또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2.3%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19% 늘었다며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기업물류비 중 도로운송비 비중이 대기업 61.8%, 중소기업 86.5%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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