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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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정부의 역할은 ‘법대로’, ‘엄정대응’이 아니라 제도개선이어야 한다”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은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와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노-정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장관은 물론 실·국장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여러 바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라며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화물차주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이번 사안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대화를 통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 진심이 담긴 말이길 바란다”라며 “그러나 간담회 시간 강남에서 자율주행차를 탄 국토부 장관, 노정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국한 고용부장관, 연일 경찰에 연행되는 화물연대 노조원 뉴스를 접하며 대화는 말뿐이고, 엄정대응만 되뇌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치솟은 유가로 차라리 차를 굴리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말까지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 과적, 과속을 막는 안전장치”라며 “201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올해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법대로’, ‘엄정대응’이 아니라, 안전운임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화물노동자들과의 실무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적용범위 확대 및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과 정부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등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통해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일몰제(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여서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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