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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물가와 GDP

尹정부 첫 최저임금위…"물가 올라 1만원" vs "경영난 못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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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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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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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역대급 고물가 상황을 놓고 노사가 서로 '동상이몽'식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월급)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고물가' 상황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7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 측은 물가지수가 크게 올라 산업현장에서 회복세 지체 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 측은 물가가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을 근거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24일 토론회를 열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생계비가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160원)보다 2700원 높은 수치로 29.5% 인상했을 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결정되는 첫 최저임금이라는 점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이 심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큰 폭의 임금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전 정부에서 첫 두 해 동안 각각 16.4%(1060원), 10.9%(820원)씩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정부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물가 상황에서 근로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임금이 올라야 하지만,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더해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엔 안정적인 결정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정부 때 '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키려다보니 인상 속도조절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 정부에서는 파격적으로 인상을 하기보다는 과거 인상률 평균치 수준으로 인상률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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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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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선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0여명이 참석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촉구했다.

오세희 연합회장은 "이미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며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환경에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업종별 차등화가 올해 안에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권 교수는 "업종별 최저임금 다원화는 불필요한 논쟁을 재확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논의해볼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 분석을 해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면 경영이 어려운 업종이나 지역에선 부담이 덜어지겠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도입이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이슈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적용한다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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