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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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무기한 파업 중인 가운데, 재계·화주단체 등에서 ‘이미 안전운임제로 육상운송운임이 30∼40%올랐다’, ‘안전운임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화물연대의 설명과 현재까지 나온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안전운임인상률 12.5%→1.93%→1.57%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시행되고 올해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품목으로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가지를 요구한다.
화주단체 등은 ‘안전운임으로 인해 화물노동자 운임이 30∼40%올랐다’는 점을 내세우는데 사실과 차이가 있다. 안전운임인상률은 2020년 12.5%, 지난해 1.93%, 올해 1.57%였다. 도입 첫해 상승분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열악한 운임을 화물운송원가비용과 적정소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간 화물운송운임은 컨테이너 운임 0.41%, 시멘트 운임은 무려 14.41% 인하됐다. 화물연대 쪽은 “기본적으로 운임은 화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첫해 12.5%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아울러 2020∼2022년까지 물가상승률이 0.5-2.5-5.4%, 최저임금 인상률이 2.9%-1.5%-5.0%인 것을 감안하면 이후 안전운임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안전운임 인상분이 그대로 화물 노동자의 소득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안전운임제도에 따라, 분기별 평균 경유가가 이전 분기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시 자동으로 운임에 반영된다. 유가가 상승하며 이 영향이 운임상승으로 이어진 부분도 크다.
과로·과적 줄고, 노후차량 교체하면 사고도 줄어
‘안전운임제가 교통 안전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차이가 있다. 특히 화주단체 쪽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기반으로 사고가 줄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해당 통계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조차 구분되지 않은 전체 화물차(약 360만대)의 사고 통계로, 안전운임제는 사업용 화물차 중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약 3만대)에만 적용되기에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적·장시간 노동이 화물차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제도 도입 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2019년과 견줘 2021년 화물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이 줄고(컨테이너 5.3%, 시멘트 11.3% 감소), 월평균 순수입은 늘었다(컨테이너 24.3%, 시멘트 110.9% 증가). 안전운임제 도입 후 대상 차량의 차량연식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차량연식은 안전운임 도입 전인 2020년 1월 10.56년에서 도입 후인 2021년 8∼9월 10.07년으로 줄었다. 적정 운임이 보장돼 노후차량을 교체하면 안전이 보장될 확률은 커진다.
호주·캐나다 등 국외 사례도
‘안전운임제’를 두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운임제도가 시행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운임 제도가 대표적이다. 다수 화물차와 플랫폼 택시에까지 적용된다. 브라질도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최저운임제’가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화물품목에 적용된다. 캐나다 ‘밴쿠버 항만 컨테이너 운송 최저운임제’도 비슷한 제도인데, 위반 시 최대 4억7000만원 벌금 부과 및 사업자 면허 취소규정까지 뒀다.
이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과 화물복지재단은 성명을 내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경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료를 즉각 인상하라”면서 “안전운임제는 왜곡된 시장운임구조를 정상화해 물류서비스 제고와 원활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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