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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광주 화물연대 파업현장서 노조원 1명 입건…노조 “과잉 대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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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화물차고지 막은 혐의

경찰 “지속적 업무방해로 체포”


한겨레

8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화물공영차고지에서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을 체포하고 있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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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물연대 파업현장에서 일반 화물차 출입을 방해한 노조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노조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화물연대 광주본부) 소속 조합원 ㄱ(2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ㄱ씨는 이날 새벽 6시께부터 아침 8시45분까지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화물차고지 입구를 25t 트럭으로 막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의 입·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몸싸움 등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화물연대는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체포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체포된 조합원이 주차한 차량은 입구 한 쪽에 세워져 차량 출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조합원이 트럭을 주차하자 갑자기 경찰 10여명이 억지로 바닥에 눕혀 뒤로 수갑을 채워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인구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노조는 새벽부터 차량 2∼3대를 이용해 도로를 가로 막았고 해당 차량을 압수하자 ㄱ씨가 트럭으로 출입구를 막으려고 시도했다. 체포 과정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7일부터 안전운임제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광주에서는 조합원 1500여명이 참여했다. 광주경찰청은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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