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51%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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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반 교사에게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계 수장에 앉힐 수 있냐는 거다. 또 박 후보자가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0.251%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처분이다.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도덕적으로 면책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선고유예를 받게 된 ‘제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선고유예 사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말단 교원한테도 엄격한 잣대를 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계 수장 후보자로 앉힌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돼 승진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만취로 운전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벌금형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한 뒤 선고유예를 받아냈다는 것이 놀랍다”며 “왜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했는지, 또 선고유예에 이른 ‘제반 사정’이 무엇인지 적어도 충실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유·초·중등부터 대학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도 이날 새롭게 제기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11월과 2001년 12월, 각각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제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에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로 제목만 바꿨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어서 이른바 ‘자기 표절’로 불리는 논문의 중복 게재를 금지한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박 후보자 논문과 관련해 "논문 작성 시점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이었을 뿐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연구 지원비를 여러 번 타기 위해 같은 연구를 별도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관행이 문제인데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는 취지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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